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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임신비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가능,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10. 26.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예비부모가 챙겨야할 복지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보시고 혜택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고,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종류,사용처와 카드사별 혜택

국민행복카드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한카드에 다 사용할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만의 3가지 혜택 1. 한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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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당연히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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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복지로 

2. 정부 24

3.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아래를 바로 누르시면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가능

 

2.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우울증 상담센터를 6개를 운영중

난임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예약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가능합니다. 

www.nmc.or.kr/nmc22762276/main/main.do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www.nmc.or.kr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마련햇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다. 

 

1. 대상자는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원씩 지원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저출산 국가로 정부에서 출산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023년에는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장될 예정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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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정확한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개념

우리나라에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개념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이 뭔지, 중위소득이 50%? 100%? 무엇인지,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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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보건소, 혹은 정부 24에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변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 할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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