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8. 28.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한액을 넘어 지불했을때, 초과한 차액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의료비로 과도한 지출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제도가 나와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고 합니다.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싸이트에 접속,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보이면, 로그인 )

 

2.   "환급금 조회 신청" 을 누릅니다. 

 

3.  환급금 종류와 금액, 청구가능기간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 044-202-2664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 033-736-4636

 

의료보험환급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