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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추석연휴동안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3가지 할인정보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9. 18.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완성됐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속도로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1. 교통비: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창원시도 4일간 무료통행 시행

 

 

일부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듯이 창원특례시는 추석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시행합니다.

해당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입니다. 

 

통행료 면제시간은 추석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속열차 할인율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30~40%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ITX - 마음 신형열차 할인율

ITX - 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 (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 )은 다음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할인 적용합니다. 

 

 

 

 

 

 

 

2. 통신비 : 통신 3사, 영상통화 6일간 무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 3사 (SKT,KT,LG 유플러스)가 추석연휴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추석민생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지난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 연휴마다 무료 영상 통화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했던 시기 비대면 가족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 3사 영상통화 무료

통신사 중에는 SKT가 가장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영상통화 이용 가능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무료 제공 제외 유형도 있습니다. 

 T전화 (Callar), 미더스 (MeetUs),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 (mVolP)는 무료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서비스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될수 있습니다. 

 

3. 택배비 : 도서지역 주민에 택배비 추가 부담분 '최초지원'

올해 추석에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 (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합니다. 택배이용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된 섬지역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 한달간만 한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제주도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9월 한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페이지에서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입력창이 생성됩니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민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으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시 기간내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전북 군산시도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택배이용료)를 30일까지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택배 1건당 최대 지원금은 5000원이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5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옥도면 개야도, 연도,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어청도 등 9개 섬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운임 지원을 받으려면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및 추가운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10월 대상자를 확정해 11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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