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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8. 23.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신청여부 가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내용 

1. 꼭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안하면 못받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3.   방문 신청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 신분증,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등 )

 

4. 접수기관과 지원 형태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현금으로 지급. (1인 10만원, 2인 15만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절차

1. 코로나 진단을 받는다. 

2. 보건소로부터 문자 수신을 받는다. 

3. 격리를 할지 말지 결정해서, 보내주는 링크 (https://www.kdca.go.kr/search/searchN.es?mid=a20101000000)

    빈칸에 알맞은 개인정보를 채워 넣는다. 

4. 격리를 착실히 한다. 

5. 격리 해제 그 다음날에 바로 신청을 한다. (10만원 혹은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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