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법은 2023년 6월 28일에 이미 시행된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가지 나이
1)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본인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더해지고
2) 세는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이미 1살부터 시작하여 새해마다 1살이 더해지며
3)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이다.
즉, 만약 1979년 09월 25일에 태어났다면,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한국나이는 3가지로 셀 수 있었는데
1) 만나이는 43세가 되는 것이고
2) 세는나이는 45세가 되는 것이며
3) 연나이는 44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이법은 세는 나이이며, 만나이 도입이되는 의미는 이제 이 기준을 한가지인 만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이 계산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렇다면 만나이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단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생일이 지나갔냐 아니냐" 이것만 기준점으로 삼으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살
2️⃣ 올해 생일부터는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내가 1979년 09월 25일 생인데, 나이를 계산해보고자 하는 오늘이 2023년 07월 03일이니
1️⃣ 올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 2023 - 1979- 1살 = 만 43살이 되는 것이다.
만약 나이를 계산하는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면,
2️⃣ 올해 생일부터니까 : 2023 - 1979 = 만 44살이 된다.
예외사항
다만, 만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연나이가 적용되는 예외가 약 62개 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나이가 적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병역법 제2조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렇듯 연나이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2004년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동갑과는 달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응시를 못하거나 등의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나이가 당장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행정적인 대부분의 제도들은 이미 만나이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