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 소식이 있어요.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점!
기존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줄어든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퇴사하면 이 지원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퇴사 사유가 육아 때문이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육아휴직 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자녀 양육등의 사율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2)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한 사람
3) 자녀의 나이와 퇴사 시점,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등 요건에 따라 결정
🔸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단축지원금 내용
1)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소득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
2) 자녀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3) 퇴사후에도 요근 충족시 소급 지급 가능
📝 육아휴직 단축지원금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력, 퇴사사유, 자녀 정보 등 서류 제출
3) 심사후 지원금 지급 결정
※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 육아도 경력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시간은 소중한 경력이자 인생의 중요한 한 장면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 잠시 멈춘 걸음에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혹시 주변에 육아로 퇴사했거나, 근로시간을 줄였던 부모님이 있다면
이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