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연람내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부동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발급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추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가끔 임대인이 대출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지 결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관할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를 클릭해 해당관할 지역을 검색을 합니다.
3.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민원접수 /처리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시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 (유효기간내 신분증에 한함),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제시
● 신청자격증명자료
2.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제시 )
● 위임장, 위임인 (위임한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주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제시 )
● 신청자격 증명자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본인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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