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부터 치료지원 이용까지 전 과정 안내드립니다.
빠르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장애나 발달 특성을 가진 아동입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 지체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연 등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정됩니다.
2. 진단·평가 신청 방법
- 학부모 직접 신청: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추천
- 의료진단서·심리검사 결과 첨부 가능
센터에서는 심리검사, 행동관찰, 발달평가 등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판정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교육 배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후 다음 중 하나로 배치됩니다.
- 일반학급 내 통합교육
- 특수학급 배치
- 특수학교 배치
학생의 장애 특성, 학습 능력,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4.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서(카드) 발급
선정이 확정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서’, 일명 특수교육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 확인서를 통해 발달센터, 치료기관 등 지정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등을 무료 또는 정부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발달재활 바우처 카드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언어치료를 발달재활바우처로 수업을 받는다면, 특교자 카드로는 인지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센터와 별개 상담요망)
5.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위해 IEP(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사, 보호자, 치료사 등이 협력하여 맞춤형 학습계획을 만들며, 이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조정됩니다.
6. 실제 교육 및 치료지원 시작
IEP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특수교사의 개별 지도
- 언어치료, 행동중재, 감각통합치료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통학 차량, 이동 보조 등 생활지원 포함
7. 주기적 평가 및 재판정
학생의 변화에 따라 매년 또는 필요 시 IEP 조정이 가능하며, 특수교육 대상 유지 여부도 일정 주기로 재판정됩니다.
마무리
특수교육은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시작점입니다. 자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전국 센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