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신청여부 가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내용
1. 꼭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안하면 못받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3. 방문 신청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 신분증,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등 )
4. 접수기관과 지원 형태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현금으로 지급. (1인 10만원, 2인 15만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절차
1. 코로나 진단을 받는다.
2. 보건소로부터 문자 수신을 받는다.
3. 격리를 할지 말지 결정해서, 보내주는 링크 (https://www.kdca.go.kr/search/searchN.es?mid=a20101000000)
빈칸에 알맞은 개인정보를 채워 넣는다.
4. 격리를 착실히 한다.
5. 격리 해제 그 다음날에 바로 신청을 한다. (10만원 혹은 15만원 )
반응형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연장 20만원씩 , 서둘러 조기마감 (0) | 2023.08.28 |
---|---|
다자녀 혜택 영역별 모음 (0) | 2023.08.25 |
기한후 자녀장려금 신청, 금액확인하기 (0) | 2023.08.03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가입, 현금돌려받기 (0) | 2023.06.24 |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 직업훈련 받는 방법 (0) | 202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