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자녀장려금 신청, 금액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다. 2.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 소득은 도합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