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자녀장려금 신청, 금액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도입되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다. 2.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 소득은 도합 4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4.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
2023. 8. 3.
탄소포인트제 누리집가입, 현금돌려받기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교통비, 상품권, 기부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과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
202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