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가 너무 시끌벅쩍합니다. 마음건강을 잘 챙겨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내놓았으니, 잘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초기진단비)
1. 2023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 로 초진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3. 2023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외래진료 치료비)
아래와 같이 질병코드 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중위소득확인하기 링크)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내용 알아보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36만원 내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응급입원비 치료비)
1.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인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2.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불가)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외래치료지원과 치료비 지원)
1.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응급인원비 치료비와 행정입원비 , 외래치료지원과 치료비에 대한 신청청구 하는 법
1.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2.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3. 그 외 :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행정입원비)
1.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 (후송비지원불가)
신청청구하는 방법과 지원절차
1.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2. 지원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한다.
3) 지원 접수한다.
4) 구비서류 검토 한다.
5) 진료비 지원을 받는다.
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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