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 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행중이고 10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에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입니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2010.06.30.
2.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3년 상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포함) 이용 실적에 한해 최대 6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원 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01.01.~2023.06.30.
신청시 준비사항과 지급방법
1. 거주지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2.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3.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4. 만 14세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5. 받은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연내 사용권장)
지원금 계산방식 안내 (예시)
교통지원금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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