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사업주입장에서는 부담이 안갈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자금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1. 원칙: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2. 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 55세이상 고령자 (300인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0인미만까지)
※ 지원한도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내용
1. 지원요건 : 월평균 보수 230만원 (과세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 가입
2.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이니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등)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방문신청
문의할 곳은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2.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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