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 재취업에 도전하고있지만 생활안정이 시급하다면, 구직급여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을 해줍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두기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12개월이상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2023.10.07 - [복지혜택]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퇴직후 신분증지참)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센터 (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 (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1월말까지 서두르세요. (0) | 2023.10.21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정책 5가지 (0) | 2023.10.19 |
평생교육바우처로 자기개발할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0) | 2023.10.17 |
학비와 학용품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비 지원하기 (0) | 2023.10.12 |
의외로 모르는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0)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