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년부터 지원내용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https://youtu.be/3VZ4aX0C8lk?si=XlyKSdugHQYxO_mI
'3+3 부모육아휴직' 에서 6+6 부모육아휴직으로 개편 (2024년부터)
1) 3+3 : 생후 12개월내의 자녀, 3개월간 부모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200~300만원 상한)를 지급.
2) 6+6 : 생후 18개월이내의 자녀 , 첫 6개월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됨.
(월 200~450만원으로 인상,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 )
Ex)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예외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1)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 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질문
1.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진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법정 육아휴직 기간 (자녀당 1년 ) 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5.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우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41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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