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 한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월 15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도 포함해서입니다. 일부 예방목적의 진료를 제외하고는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항목이 확대
기존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 검사나 구토, 설사, 기침 등 처치, 각종 질병 치료등의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1. 진찰, 투약, 검 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등도 포함.
2. 부가세는 진료비의 10%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https://youtu.be/GfE6gBDvXxM?si=qyY8FvaGPg9T5z6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정부는 2021년부터 동물 진료 표준화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진료의 기준이 되는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개 항목(외이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슬개골내측탈구, 유루증, 중성화수술, 위장관 출혈, 심인성폐수종, 빈혈, 예방접종)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까지 100개 항목에 대한 진료 표준안을 만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이번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도 바로 이 100개 항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준안을 개발할 100개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10월부터 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공언했으나 그 진료 항목이 무엇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입 때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단 시행하고 나서 수습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80%라는 숫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획재정부 추정이 맞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평균 60~70%가 과세 항목입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다시 그중 80%만 면세되는 거죠. 결국 10월부터 동물 진료비가 면세된다 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 완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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