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장기 요양문제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1)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 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
2)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외국인불가능), "The 건강보험" 앱 (외국인불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3) 신청시 발급서류
아래를 자세히 보시고, 클릭해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서류 준비해주세요.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공단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는 공단의 직원이 가정으로 당사자 (치매 증상이 있는 자) 를 방문하여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준비할 서류를 일러주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 방문조사
2)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3) 판정결과에 따라,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정해집니다. (금액, 기관이용이나 복지용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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