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7 - [복지혜택]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 교육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중 초, 중, 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내용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에게 지원이 됩니다.
2. 교육활동 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 1회 지원되며, 초등학교 : 41만 5,000원 중학교 : 58만9,000원 고등학교 : 65만 4,000원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신청방법과 문의할곳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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