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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구직급여 신청방법 , 공백기간동안 생활비 지급받을 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10. 19.

퇴직후에 재취업에 도전하고있지만 생활안정이 시급하다면, 구직급여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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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두기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12개월이상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2023.10.07 - [복지혜택] -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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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퇴직후 신분증지참)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 센터 (퇴직자)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 (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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