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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유용한 정보

맞춤형 연말정산과 일정 파헤쳐보기

by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인 2023. 10. 17.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한 1년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르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의 정의

 

 

원천징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합니다.  현행 조세제도, 특히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입니다. 이때 세금을 떼기전의 본래 월급은 '세전월급'이며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금을 떼고 주는 월급은 '세후 월급'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문의가 폭증하는 단어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이다 보니 나에게서 일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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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돌려받기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금, 급료, 보수 등을 말합니다.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지급받을때 소득세가 원청징수되기 때문에 월급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과 관련된 문제는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문제가 마루리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하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일정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월분 급여를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때,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 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맞춤별 연말정산 살펴보기 

개인별로 돈지출에 대한 내역이 다양한 관계로 종류별로 서류 준비를 잘 해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사을 잘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시고, 서류를 꼼꼼히 챙깁니다. 

 

맞춤형 연말정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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