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건만, 자금이 부족하면 힘든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마음도 편해야 학업에 집중도 잘 되는 법입니다만, 현실이 그리 녹녹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장기연체 학자금에 대하여 분할해서 갚겠다고 약정을 할 경우, 최초 1월의 임금액 (채무잔액의 5%)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나왔다고 하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 1599-2250으로 확인해본다.
대전광역시 및 기타지자체에서 유사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불가
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불할상환약정 초임금 지원 총 약정금액 (채무잔액)의 5% 대전이 -> 한국장학재단 직접상환
3.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등록초본을 PDF, JPG 등으로 변환후 업로드 (암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
4. 선정기준 : 잔여 채무액이 많은자 , 연체기간이 오래된자 , 나이가 많은자
5. 신청후 2개월 이내에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확인후에 신청
온라인 신청시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반드시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해야 지원가능함.
문의하기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1599-2250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청년정책과 ☎ 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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