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무심결에 잠깐 세워놓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6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이 어디입니까
1.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차량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인도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가 발생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이상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에 주. 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할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gl=US
1. '안전신문고앱' 접속합니다.
2. 퀵메뉴-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합니다.
- 동일한 위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 (행정예고에 따라 다를수 있음) 으로
사진 2장촬영
- 위반지역임을 알수 있또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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