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야무진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볼테니 잘 살펴보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액 10만원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히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올애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교육비)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육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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