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이를 픽업하기위해 세운다거나 배달을 하기위해 세운다거나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범칙금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을 해두면 범칙금을 맞는 경우를 막을수 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 시스템 경로별 신청하기
지역별 온라인 신청
해당 홈페이지 클릭하시어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지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프라인 접수신청
각 지자체 관내 읍,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
2. 휴대폰의 문자로 안내
3. 단속 경고 문자 발송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후 과태료 부과
4. 관할구청 홈페이지 접속후 직접 신청가능 (가장 빠른 방법)
5. 스마트폰 어플신청 " 통합가입도우미"
스마트폰 어플신청
아래 그림과 같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역별 과태료 조회서비스
아래 그림과 같이 주정차 위반조회 클릭하시면 바로 과태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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