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 장려금 신청편의가 개선된다는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대상 연령을 만 65세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신규자동 신청동의대상자 35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선보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상담인력도 증원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 ☎ 1566-3636
2.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 ☎ 044-204-3827
3. 정보화관리관 홈텍스 2 담당관 : ☎ 044-204-258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정기 2024.05.01~05.31
2. 반기신청 : 상반기 2023.09.01~09.15
하반기 2024.03.01~03.15
지급시기
1. 정기신청 : 정기~9월말까지 기한 후 : 신청달부터 4개월말 이내
2. 반기신청 : 상반기 ~2023년 12월말 하반기 ~2024년 6월말 정산: 2024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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